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687호, 2018.06.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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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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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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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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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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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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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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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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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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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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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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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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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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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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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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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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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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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
제3항
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권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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