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같은 법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