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7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2. 제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 1.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 각 2명
  • 2. 적합업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명
  • 3. 경제·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람 5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