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687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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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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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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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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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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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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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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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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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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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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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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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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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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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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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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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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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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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
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8조
제2항
에 따른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1조
제1항
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 각 2명
2. 적합업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명
3. 경제·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람 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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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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