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소상공인단체는 제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되어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2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소상공인단체는 제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되어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신청일부터 1년 이내"를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신청일부터 1년 이내"를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