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687호, 2018.06.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 계획】
add
제6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add
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add
제8조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add
제10조 【이행강제금】
add
제11조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add
제12조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add
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add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add
제15조 【벌칙】
add
제16조 【양벌규정】
add
제1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