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 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