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6조(준용규정)
  • 제346조제4항, 제424조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