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68호, 2017.12.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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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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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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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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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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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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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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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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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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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허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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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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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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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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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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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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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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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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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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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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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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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설립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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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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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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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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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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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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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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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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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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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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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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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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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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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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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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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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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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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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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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