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0조(수수료)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 1.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 5.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6.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 7.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2.24>
  •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 1의2.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 1의3.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 ① 삭제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