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91호, 2017.09.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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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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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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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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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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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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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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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보조기기의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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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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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조기기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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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조기기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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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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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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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조기기업체의 의무】
제3장 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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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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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
제4장 보조기기관련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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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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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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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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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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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수료】
제5장 보조기기연구개발및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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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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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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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압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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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위임 등】
인쇄
보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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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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