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법률 제16161호, 2018.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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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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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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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종류】
제2장 항만운송사업<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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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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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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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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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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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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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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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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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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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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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임 및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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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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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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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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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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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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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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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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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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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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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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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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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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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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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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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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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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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제2장 의2항만운송관련사업<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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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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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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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등록의 취소 등】
제2장 의3부두운영회사의운영등<신설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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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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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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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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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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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제3장 보칙<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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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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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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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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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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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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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6【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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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7【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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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8【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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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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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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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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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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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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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벌칙<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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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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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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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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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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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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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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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
제2조
제1항
제14호
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
제2조
제1항
제15호
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
제2조
제1항
제16호
의 행위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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