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