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법률 제15666호, 2018.06.1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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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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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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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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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최저임금<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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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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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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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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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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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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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3장 최저임금의결정<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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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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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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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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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지 의무】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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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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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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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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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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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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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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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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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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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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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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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영규칙】
제5장 보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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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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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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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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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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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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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6장 벌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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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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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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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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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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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도급인에게
제6조
제7항
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③
제6조의2
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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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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