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디프테리아
  • 나. 백일해(百日咳)
  • 다. 파상풍(破傷風)
  • 라. 홍역(紅疫)
  •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바. 풍진(風疹)
  • 사. 폴리오
  • 아. B형간염
  • 자. 일본뇌염
  • 차. 수두(水痘)
  • 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타. 폐렴구균
  •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말라리아
  • 나. 결핵(結核)
  • 다. 한센병
  • 라. 성홍열(猩紅熱)
  •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탄저(炭疽)
  • 하. 공수병(恐水病)
  •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너. 인플루엔자
  •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러. 매독(梅毒)
  • 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버. C형간염
  • 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페스트
  • 나. 황열
  • 다. 뎅기열
  • 라. 바이러스성 출혈열
  • 마. 두창
  • 바. 보툴리눔독소증
  • 사.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자. 신종인플루엔자
  • 차. 야토병
  • 카. 큐열(Q熱)
  • 타. 웨스트나일열
  • 파. 신종감염병증후군
  • 하. 라임병
  • 거. 진드기매개뇌염
  • 너. 유비저(類鼻疽)
  • 더. 치쿤구니야열
  • 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6.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7.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