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421호, 2018.12.2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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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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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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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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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허가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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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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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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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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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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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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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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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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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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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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