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421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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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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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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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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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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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허가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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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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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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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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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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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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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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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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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1
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②법
제5조
제3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
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
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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