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법률 제16101호, 2018.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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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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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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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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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2장 기상산업진흥을위한계획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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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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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기상예보업의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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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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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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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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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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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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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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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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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해외진출 지원 등】
제5장 기상정보의유통및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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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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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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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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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상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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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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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제6장 기상예보사의면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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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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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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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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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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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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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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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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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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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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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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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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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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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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