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개정 1998.4.1, 2001.3.27>)
  • ②법 제10조의2제2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8, 2005.3.31, 2006.3.29, 2006.4.14, 2009.5.13, 2017.7.17>
  •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유보금환급보증·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8.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 ①법 제10조의2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8.4.1, 2001.3.27, 2017.7.17>
  • 1. 주식양도 또는 합병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