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법률 제16246호, 2019.0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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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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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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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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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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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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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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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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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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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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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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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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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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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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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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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직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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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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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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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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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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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복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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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모금창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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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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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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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배분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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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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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배분신청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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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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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배분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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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배분결과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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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원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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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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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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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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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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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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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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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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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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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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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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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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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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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회)
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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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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