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6247호, 2019.0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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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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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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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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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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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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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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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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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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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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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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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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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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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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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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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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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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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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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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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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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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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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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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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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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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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사회복지의 날】
제1장 의2삭제<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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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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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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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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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
제2장 사회복지법인<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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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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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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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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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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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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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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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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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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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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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임시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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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임시이사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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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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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산 취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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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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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설립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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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남은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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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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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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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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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동일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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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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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제2장 의2삭제<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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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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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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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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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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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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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8
제3장 사회복지시설<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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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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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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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보험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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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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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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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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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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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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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설의 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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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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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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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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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제3장 의2재가복지<신설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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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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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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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가정봉사원의 양성】
제4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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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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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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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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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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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시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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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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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후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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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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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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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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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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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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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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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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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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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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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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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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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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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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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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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2017.10.24>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
제360조
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의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
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
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
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
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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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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