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법률 제16264호, 2019.0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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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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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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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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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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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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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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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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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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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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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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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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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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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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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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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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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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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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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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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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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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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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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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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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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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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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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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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밀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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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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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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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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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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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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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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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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