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법률 제16264호, 2019.0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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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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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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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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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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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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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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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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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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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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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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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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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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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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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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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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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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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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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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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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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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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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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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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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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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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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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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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밀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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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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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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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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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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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5.25>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나.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다.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라.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마.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바.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사.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2.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
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발
3.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나.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다. 보건의료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결과의 보급
라.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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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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