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법률 제16001호, 2018.1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제외】
add
제4조 【개설허가 등】
add
제4조의 2
add
제5조 【사도의 폭 등 기준】
add
제6조 【사용검사】
add
제7조 【사도의 관리】
add
제7조의 2
add
제8조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add
제9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add
제10조 【사용료 징수】
add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12조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add
제13조 【허가의 취소】
add
제14조 【보조금】
add
제15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add
제16조 【벌칙】
add
제1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