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