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법률 제16001호, 2018.1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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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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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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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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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설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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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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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도의 폭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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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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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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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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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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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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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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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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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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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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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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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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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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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
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1.
「도로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도로
2.
「도로법」
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설치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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