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법률 제16001호, 2018.12.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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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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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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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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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설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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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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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도의 폭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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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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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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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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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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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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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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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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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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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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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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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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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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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
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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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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