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법률 제15964호, 2018.1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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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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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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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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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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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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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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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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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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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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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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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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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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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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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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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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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평생학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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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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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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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등<개정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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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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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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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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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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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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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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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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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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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학습계좌】
제4장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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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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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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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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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5장 평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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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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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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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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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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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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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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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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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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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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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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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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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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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6장 문해교육<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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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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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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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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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장 평생학습결과의관리ㆍ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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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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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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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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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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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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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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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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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2조
제5항
,
제33조
제2항 전단
,
제33조
제3항 후단
,
제35조
제2항 전단
,
제36조
제3항 전단
,
제37조
제3항 전단
,
제38조
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의2
제1항
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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