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5734호, 2018.08.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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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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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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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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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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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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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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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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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예정지역등의지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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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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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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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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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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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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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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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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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정지역등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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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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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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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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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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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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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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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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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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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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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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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4장 추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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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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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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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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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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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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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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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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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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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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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건설청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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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설청장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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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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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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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여론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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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개정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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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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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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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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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재산의 관리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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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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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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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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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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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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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제6장 사업시행자등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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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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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변지역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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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관련 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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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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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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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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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서류의 열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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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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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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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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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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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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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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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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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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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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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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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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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5【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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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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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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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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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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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10【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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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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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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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공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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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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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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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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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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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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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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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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