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97호, 2018.1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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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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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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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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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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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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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상등급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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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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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전의 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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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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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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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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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상금 지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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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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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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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취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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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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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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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청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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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상금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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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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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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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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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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