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97호, 2018.1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add
제5조 【인정신청 등】
add
제6조 【부상등급 변경신청】
add
제6조의 2【이의신청】
add
제7조 【영전의 수여 등】
add
제7조의 2【기념사업】
add
제8조 【보상금】
add
제9조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add
제10조 【보상금 지급순위】
add
제11조 【의료급여】
add
제12조 【교육보호】
add
제13조 【취업보호】
add
제16조 【보호기관】
add
제17조 【권리의 보호】
add
제18조 【신청기간의 제한】
add
제19조 【보상금의 환수 등】
add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1조 【벌칙】
인쇄
보관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ㆍ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