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①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 4.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 5.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