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5487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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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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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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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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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축산물등의기준·규격<개정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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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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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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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3장 축산물의위생관리<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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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축의 도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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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생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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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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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인증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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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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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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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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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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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축산물의 포장 등)】
제4장 검사<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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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축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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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축산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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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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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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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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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수입·판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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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합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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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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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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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입·검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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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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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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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축산물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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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5장 영업의허가및신고등<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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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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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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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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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영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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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품목 제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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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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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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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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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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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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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생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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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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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add
제31조의 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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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add
제31조의 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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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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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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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위해 평가)】
제6장 감독등<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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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 개선)】
add
제36조 【(압류·폐기 또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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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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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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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폐쇄조치)】
add
제38조의 2
제7장 보칙<개정2010.5.25>
add
제39조 【(포상금)】
add
제40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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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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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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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문)】
add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4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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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add
제46조 【(양벌규정)】
add
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2. 제4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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