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⑥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 2. 제4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