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
  • 1.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