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0호, 2018.03.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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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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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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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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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제2장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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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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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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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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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품목제조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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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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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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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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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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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품질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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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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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
제3장 기준및규격등<개정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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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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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료 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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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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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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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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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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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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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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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제4장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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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입·검사·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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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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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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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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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검사명령 등)】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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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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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6장 판매등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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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add
제24조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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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add
제26조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및단체설립<개정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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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add
제28조 【(단체 설립)】
제8장 시정명령·허가취소등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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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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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폐기처분 등)】
add
제31조 【(시설의 개수명령 등)】
add
제32조 【(영업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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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add
제3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35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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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add
제37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add
제37조의 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add
제37조의 3【(위반사실 공표)】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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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9조 【(국고 보조)】
add
제40조 【(포상금 지급)】
add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42조 【(수수료 등)】
add
제42조의 2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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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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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add
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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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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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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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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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3.13>
4. 삭제 <2018.3.13>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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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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