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법률 제15460호, 2018.03.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법인격】
add
제3조 【사무소】
add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add
제5조 【등기】
add
제6조
add
제7조 【대리ㆍ대행】
add
제8조 【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add
제8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9조 【사업】
add
제10조 【손익금의 처리】
add
제11조 【사채의 발행 등】
add
제12조 【보조금 등】
add
제13조 【역세권 개발사업】
add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add
제15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add
제16조 【지도ㆍ감독】
add
제17조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18조 【등기 촉탁의 대위】
add
제19조 【벌칙】
add
제2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3.13>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0> 생략
7.
「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