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0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8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7)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1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4. 삭제 <2010.4.15>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1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1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2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3.4.5,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