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속철도 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방재·방화·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