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60호, 2018.03.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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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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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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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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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철도의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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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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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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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절 철도의건설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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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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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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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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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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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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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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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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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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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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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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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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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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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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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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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절 철도건설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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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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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제3장 역세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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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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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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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철도시설의 점용허가)】
제4장 철도시설의유지관리<신설2018.3.13> 제1절 철도시설의유지관리계획<신설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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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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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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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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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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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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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긴급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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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밀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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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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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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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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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철도시설의 보수·보강·교체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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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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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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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
제5장 보칙<신설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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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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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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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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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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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기점검 등의 대행)】
제6장 벌칙<신설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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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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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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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15, 2013.3.23, 2015.8.11, 2018.3.13>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
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10. "긴급점검"이란 철도시설의 붕괴·전도·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관리"란 철도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철도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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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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