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60호, 2018.03.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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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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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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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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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철도의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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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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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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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절 철도의건설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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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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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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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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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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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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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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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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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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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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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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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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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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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add
제18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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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절 철도건설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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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21조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제3장 역세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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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3조의 2【(철도시설의 점용허가)】
제4장 철도시설의유지관리<신설2018.3.13> 제1절 철도시설의유지관리계획<신설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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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25조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26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add
제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
add
제30조 【(긴급점검의 실시)】
add
제31조 【(정밀진단의 실시)】
add
제32조 【(안전조치 등)】
add
제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add
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add
제35조 【(철도시설의 보수·보강·교체 등의 조치)】
add
제36조 【(시정명령)】
add
제37조 【(업무의 정지)】
add
제38조 【(과징금)】
제5장 보칙<신설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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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검사 등)】
add
제41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add
제42조 【(감독)】
add
제43조 【(청문)】
add
제44조 【(정기점검 등의 대행)】
제6장 벌칙<신설2018.3.13>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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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
제1항
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그 철도시설관리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7호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30호의2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3조
제1항
제8호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5조
제4항
제18호의2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40조의4
의 제목 "(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중 "
「철도건설법」
"을 각각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나목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가목7)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⑧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
가목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
나목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⑪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1호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1호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7호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2항
제2호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22호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
「철도건설법」
"을 각각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를 삭제한다.
제38조
제2항
중 "
제25조
제1항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으로 한다.
<1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22호
중 "
「철도건설법」
"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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