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 4. 수입식품등 보관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