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등록취소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 6.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 2.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5.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한 경우
  • 8.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