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5482호, 2018.03.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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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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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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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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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무】
제2장 수입전(前)단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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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외제조업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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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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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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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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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현지실사 등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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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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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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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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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3장 수입영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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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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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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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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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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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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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업자 구분 관리】
제4장 통관단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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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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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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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검사명령】
제5장 유통단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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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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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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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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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육명령】
제6장 시정명령과등록취소등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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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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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설개선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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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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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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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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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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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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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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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반사실 공표】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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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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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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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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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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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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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수료】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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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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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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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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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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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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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적용의 특례】
인쇄
보관
제29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6.
제23조
제1항 단서
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또는
제28조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제14조
를 위반한 경우
2.
제15조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3항
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
제7항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8조
제1항
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한 경우
8.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제7조
제4항
,
제8조
,
제9조
제4항
,
제12조의2
제2항
또는
제17조
제4항
을 위반한 경우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제1항
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
ㆍ제6항,
제5조
제2항
또는
제33조
제1항
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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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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