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