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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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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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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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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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표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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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양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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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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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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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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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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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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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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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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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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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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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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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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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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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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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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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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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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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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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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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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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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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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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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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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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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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자율심의기구는 식품등의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
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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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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