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2018.03.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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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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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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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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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표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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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양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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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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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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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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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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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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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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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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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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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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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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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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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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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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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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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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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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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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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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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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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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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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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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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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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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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제3항
,
제5조
제3항
또는
제6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3.
제14조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15조
제3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
제3항
,
제5조
제3항
또는
제6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3.
제14조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15조
제3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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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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