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2018.03.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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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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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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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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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표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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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양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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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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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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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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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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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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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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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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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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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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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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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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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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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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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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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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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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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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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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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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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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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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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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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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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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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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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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