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2018.03.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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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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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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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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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표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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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양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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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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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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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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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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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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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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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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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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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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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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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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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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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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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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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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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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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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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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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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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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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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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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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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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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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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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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