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