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0호, 2018.12.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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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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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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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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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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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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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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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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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충처리인】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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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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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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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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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재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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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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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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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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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침해에대한구제 제1절 언론사등에대한정정보도청구등<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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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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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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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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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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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2절 조정<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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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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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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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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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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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권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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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제3절 중재<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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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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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4절 소송<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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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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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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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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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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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손해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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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5절 시정권고<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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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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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4장 벌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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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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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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