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16128호, 2018.12.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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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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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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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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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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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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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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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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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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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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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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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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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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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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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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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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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진흥원의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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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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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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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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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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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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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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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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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쇄
보관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
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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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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