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법률 제16159호, 2018.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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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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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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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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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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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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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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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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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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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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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자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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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비 등 부과】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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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총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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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의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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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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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결권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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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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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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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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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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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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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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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합대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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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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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원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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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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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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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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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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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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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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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직원의 직무】
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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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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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제사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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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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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제5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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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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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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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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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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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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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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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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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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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감자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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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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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분취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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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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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해산】
제3장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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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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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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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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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해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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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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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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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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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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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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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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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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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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