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0.3.26>
  •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