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72호, 2018.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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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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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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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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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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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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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발과투자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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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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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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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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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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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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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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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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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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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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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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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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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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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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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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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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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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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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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제4장 조세ㆍ왕래및교역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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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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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왕래와 교역의 특례】
제5장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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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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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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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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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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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0.3.26>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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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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